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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통이혼소송 절차 무료상담 안내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하는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주변에 쉽게 조언을

구하기 어렵고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기존 형사소송에서

간통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폭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 자체 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소송 가능여부와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개인정보 부족한 상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억울하게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다른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소송전문가와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이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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