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지원센터 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이지
여부에 따라 이혼의 절차와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재판이혼은 재산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 804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으로 다은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고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하기
위함으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
사유 중 어떤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할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로인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법적 효력을 고려해 법원에
주장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상세한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있어도 충분한
이혼상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24시간 재판이혼절차 무료상담 010-2700-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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