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방법 이혼절차 무료상담지원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무료상담
지원센터 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
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신혼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 서로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경우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한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고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결국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혼에 앞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혼사유 등 사실 관계를 정리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24시 신혼이혼 무료상담 010-2700-8760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의 바람, 외도
기타 부정행위 등 통화내역,
문자,메신저 등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한 사항은
이혼변호사, 이혼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의 경우
보통 자녀는 없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형성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이혼 무료상담
으로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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